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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인천시민안전보험 안내 및 보장내용, 가입방법 🛡️
인천시민안전보험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, 재난 및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.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, 보험료는 인천시가 전액 부담합니다.
📌 보험 개요
- 보험기간: 2025년 1월 1일 ~ 2025년 12월 31일
- 가입대상: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(등록외국인 포함)
- 가입방법: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
- 보험료: 인천시 전액 부담 (시민 부담 없음)
- 보험사: 한국지방재정공제회
🛡️ 주요 보장 내용
- 자연재해 사망: 1,300만 원 (만 15세 이상)
- 자연재해 후유장해: 2,000만 원 한도
- 폭발·화재·붕괴 상해 사망: 2,000만 원 (만 15세 이상)
- 폭발·화재·붕괴 상해 후유장해: 2,000만 원 한도
-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: 2,000만 원 (만 15세 이상)
-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: 2,000만 원 한도
-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: 1,000만 원 (만 15세 이상)
-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: 1,500만 원 한도
- 강도 상해 사망: 1,000만 원 (만 15세 이상)
- 강도 상해 후유장해: 1,500만 원 한도
-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: 1,500만 원 (만 12세 이하)
-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: 20만 원
- 사회재난 사망: 2,000만 원 (만 15세 이상)
- 사회재난 후유장해: 2,000만 원 한도
📄 보험금 청구 방법
-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가능
- 필요 서류 준비: 보험금청구서,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사고증명서 등
- 서류 제출: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제출
- 문의처: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(☎1577-5939)
📎 참고 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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