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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목포시민안전보험 안내 및 보장내용, 가입방법 🛡️

목포시민안전보험은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, 재난 및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.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, 보험료는 목포시가 전액 부담합니다.

📌 보험 개요

  • 보험기간: 2024년 7월 1일 ~ 2025년 6월 30일
  • 가입대상: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(등록외국인 포함)
  • 가입방법: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
  • 보험료: 목포시 전액 부담 (시민 부담 없음)
  • 보험사: 현대해상 손해보험 컨소시엄 (1522-355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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🛡️ 주요 보장 내용

  • 사회재난 사망: 1,500만 원
  • 사회재난 후유장해: 500만 원 한도
  • 자연재해 사망: 1,500만 원
  • 자연재해 후유장해: 500만 원 한도
  • 폭발·화재·붕괴·산사태·감전 상해사망: 1,500만 원
  • 폭발·화재·붕괴·산사태·감전 상해후유장해: 1,500만 원 한도
  •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: 2,000만 원
  •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: 2,000만 원 한도
  • 대중교통 부상치료비 (택시 제외): 100만 원 한도
  • 상해 사망 (교통사고 제외): 500만 원
  • 상해 후유장해 (교통사고 제외): 500만 원 한도
  • 강도 상해사망: 1,500만 원
  • 강도 상해후유장해: 1,500만 원 한도
  • 강력·폭력범죄 상해비용: 500만 원 한도
  • 익사사고 사망: 1,500만 원
  • 농기계 상해사망: 2,000만 원
  • 농기계 상해후유장해: 2,000만 원 한도
  •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: 2,000만 원 한도
  •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: 2,000만 원 한도
  • 급성감염병 사망 위로금: 300만 원
  • 개 물림사고 응급실 진료비: 1회당 10만 원
  • 개 물림사고 상해사망: 500만 원
  • 개 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: 500만 원 한도
  • 화상수술비: 1회당 100만 원
  • 도로보행 중 교통상해사망 (휠체어 포함): 500만 원
  • 도로보행 중 교통상해후유장해 (휠체어 포함): 500만 원 한도
  •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: 1,000만 원
  •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후유장해: 1,000만 원 한도
  •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진료비: 10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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📄 보험금 청구 방법

  1.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가능
  2. 필요 서류 준비: 보험금청구서,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사고증명서 등
  3. 서류 제출: 현대해상 손해보험 컨소시엄에 제출
  4. 문의처:
    •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: ☎ 1522-3556
    • 목포시 안전총괄과: ☎ 061-270-3651

📎 참고 링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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