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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서울시민안전보험 안내 및 보장내용, 가입방법 🛡️
서울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, 재난 및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.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, 보험료는 서울시가 전액 부담합니다.
📌 보험 개요
- 보험기간: 2025년 1월 1일 ~ 2025년 12월 31일
- 가입대상: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(등록외국인 포함)
- 가입방법: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
- 보험료: 서울시 전액 부담 (시민 부담 없음)
- 보장항목: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 발생 시 최대 2,000만 원 보장
🛡️ 주요 보장 내용
- 사회재난 사망: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시 2,000만 원
- 사회재난 후유장해: 사회재난으로 인한 후유장해 시 1,000만 원 한도
- 자연재해 사망: 태풍, 홍수,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시 2,000만 원
- 자연재해 후유장해: 자연재해로 인한 후유장해 시 1,000만 원 한도
- 화재·폭발·붕괴 사고 사망: 해당 사고로 인한 사망 시 2,000만 원
- 화재·폭발·붕괴 사고 후유장해: 해당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시 2,000만 원 한도
-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사망: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인한 사망 시 2,000만 원
-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후유장해: 해당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시 2,000만 원 한도
-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: 만 12세 이하 대상,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시 1,000만 원 한도
-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: 만 65세 이상 대상, 실버존 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시 1,000만 원 한도
- 의사상자 상해보상금: 타인의 생명,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은 경우 2,000만 원 한도
📄 보험금 청구 방법
- 사고 발생 시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(☎1577-5939)에 문의
- 상담센터의 안내에 따라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준비
- 준비된 서류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접수
- 서류 심사 후 보험금 지급 (통장으로 지급)
📎 참고 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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