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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김포시민안전보험 안내 및 보장내용, 가입방법 🛡️
김포시민안전보험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, 재난 및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.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, 보험료는 김포시가 전액 부담합니다.
📌 보험 개요
- 보험기간: 2025년 4월 7일 ~ 2026년 3월 2일
- 가입대상: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(등록외국인 포함)
- 가입방법: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
- 보험료: 김포시 전액 부담 (시민 부담 없음)
- 보험사: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컨소시엄
🛡️ 주요 보장 내용
- 폭발·화재·붕괴·산사태 상해사망: 1,000만 원 (15세 미만자 제외)
- 폭발·화재·붕괴·산사태 상해 후유장해: 1,000만 원 한도 (장해비율에 따라)
- 자연재해 사망: 1,000만 원 (15세 미만자 제외)
- 사회재난 사망: 1,000만 원 (15세 미만자 제외)
- 상해의료비: 인당 50만 원 한도 (자기부담금 3만 원, 실손의료비 가입자 제외)
- 상해사고 진단위로금: 전치 4주 이상 진단 시 10만 원 (상해의료비와 중복 수령 가능)
- 자전거 상해 사망: 1,000만 원 (15세 이상)
-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: 1,000만 원 한도 (장해비율에 따라)
-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: 1,000만 원 (15세 이상, 택시 제외)
-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: 1,000만 원 한도 (장해비율에 따라)
- 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치료비: 50만 원 한도 (1~13급 부상 등급에 따라)
- 도로 보행 중 교통상해 사망: 500만 원 (15세 이상)
- 도로 보행 중 교통상해 후유장해: 500만 원 한도 (장해비율에 따라)
- 일반 상해 사망: 500만 원 (15세 이상, 교통상해 제외)
- 일반 상해 후유장해: 300만 원 한도 (장해비율에 따라, 교통상해 제외)
📄 보험금 청구 방법
-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가능
- 필요 서류 준비:
- 공통 서류: 보험금 청구서, 신분증 사본, 주민등록등본, 통장 사본 등
- 사망 시: 사망진단서, 사고사실확인서 등
- 후유장해 시: 후유장해 진단서 등
- 상해 의료비 청구 시: 진단서, 사고사실확인서 등
- 서류 제출: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컨소시엄에 제출
- 문의처: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컨소시엄 (☎1522-3556)
📎 참고 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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