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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평택시민안전보험 안내 및 보장내용, 가입방법 🛡️

평택시민안전보험은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, 재난 및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.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, 보험료는 평택시가 전액 부담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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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보험 개요

  • 보험기간: 2025년 4월 1일 ~ 2026년 1월 31일
  • 가입대상: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(등록외국인 포함)
  • 가입방법: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
  • 보험료: 평택시 전액 부담 (시민 부담 없음)
  • 보험사: 하나손해보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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🛡️ 주요 보장 내용

  • 폭발·화재·붕괴·산사태·감전사고 후유장해: 1,000만 원 한도 (장해율에 따라)
  •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: 1,000만 원 (만 15세 미만자 제외)
  •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: 1,000만 원 한도 (장해율에 따라)
  •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: 50만 원 한도 (만 12세 이하)
  • 농기계사고 후유장해: 1,000만 원 한도 (장해율에 따라)
  • 자연재해 후유장해: 1,000만 원 한도 (일사병, 열사병 포함)
  • 상해사망 장례지원금: 500만 원 (만 15세 미만자 제외)
  • 상해의료비: 15만 원 한도 (청구 시 3만 원 공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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📄 보험금 청구 방법

  1.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가능
  2. 필요 서류 준비: 보험금청구서,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사고증명서 등
  3. 서류 제출: 시민안전보험접수센터 또는 모바일 접수처
  4. 문의처: 시민안전보험접수센터 (☎02-6714-6835, Fax 0505-170-0765)

 

📎 참고 링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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