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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의정부시민안전보험 안내 및 보장내용, 가입방법 🛡️

의정부시민안전보험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, 재난 및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.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, 보험료는 의정부시가 전액 부담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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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보험 개요

  • 보험기간: 2024년 7월 2일 ~ 2025년 7월 1일
  • 가입대상: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(등록외국인 포함)
  • 가입방법: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
  • 보험료: 의정부시 전액 부담 (시민 부담 없음)
  • 보험사: 메리츠화재해상보험, 롯데손해보험, 현대해상화재보험, KB손해보험, DB손해보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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🛡️ 주요 보장 내용

  • 자연재해 사망: 1,000만 원 (일사병, 열사병 포함, 15세 미만자 제외)
  • 폭발·화재·붕괴·산사태 상해사망: 2,000만 원 (15세 미만자 제외)
  • 폭발·화재·붕괴·산사태 상해 후유장해: 2,000만 원 한도 (장해비율에 따라)
  •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: 2,000만 원 (15세 미만자 제외)
  •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: 2,000만 원 한도 (장해비율에 따라)
  •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: 2,000만 원 (15세 미만자 제외)
  •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: 2,000만 원 한도 (장해비율에 따라)
  • 강도사고 사망: 1,000만 원 (15세 미만자 제외)
  • 강도사고 후유장해: 1,500만 원 한도 (장해비율에 따라)
  • 스쿨존사고 치료비: 1,500만 원 한도 (만 12세 이하, 부상등급 1~14급)
  • 물놀이 사망: 1,000만 원 (15세 미만자 제외)
  • 개물림사고 응급실 진료비: 10만 원
  • 개물림사고 사망: 1,000만 원 (15세 미만자 제외)
  • 개물림사고 후유장해: 1,000만 원 한도 (장해비율에 따라)
  • 온열·한랭질환 진단비: 10만 원 (연간 1회 한도)
  • 화상 진단위로금(수술비): 150만 원 (수술 1회당)
  • 가스사고 사망: 1,000만 원 (15세 미만자 제외)
  • 가스사고 후유장해: 1,500만 원 한도 (장해비율에 따라)
  • 유독성물질 사망: 1,000만 원 (15세 미만자 제외)
  • 사회재난 사망: 1,000만 원 (감염병 제외, 15세 미만자 제외)
  • 재난비용 지원: 50만 원 (폭발·화재·붕괴·산사태로 재산 피해 발생 시, 숙박 및 인테리어 비용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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📄 보험금 청구 방법

  1.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가능
  2. 필요 서류 준비: 보험금청구서,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사고증명서 등
  3. 서류 제출: 해당 보험사에 제출
  4. 문의처: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 (☎1522-3556)

 

📎 참고 링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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