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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의왕시민안전보험 안내 및 보장내용, 가입방법 🛡️
의왕시민안전보험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, 재난 및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.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, 보험료는 의왕시가 전액 부담합니다.
📌 보험 개요
- 보험기간: 2024년 1월 26일 ~ 2025년 1월 25일
- 가입대상: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(등록외국인 포함)
- 가입방법: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
- 보험료: 의왕시 전액 부담 (시민 부담 없음)
- 보험사: 한국지방재정공제회
🛡️ 주요 보장 내용
- 자연재해 사망: 1,000만 원 (일사병, 열사병 포함, 만 15세 미만자 제외)
- 폭발, 화재, 붕괴, 산사태, 감전 상해사망: 1,000만 원 (만 15세 미만자 제외)
- 폭발, 화재, 붕괴, 산사태, 감전 상해후유장해: 1,000만 원 한도 (장해율에 따라)
-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: 2,000만 원 (만 15세 미만자 제외)
-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: 2,000만 원 한도 (장해율에 따라)
- 강도 상해사망: 1,000만 원 (만 15세 미만자 제외)
- 강도 상해후유장해: 1,000만 원 한도 (장해율에 따라)
- 상해 사망: 1,000만 원 (교통상해 보장 제외)
- 상해 후유장해: 1,000만 원 한도 (교통상해 보장 제외, 장해율에 따라)
- 익사사고 사망: 1,000만 원 (질병 제외)
-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: 1,000만 원 한도 (만 12세 이하, 부상등급 1급~14급)
- 가스 상해사망: 1,000만 원
- 가스 상해후유장해: 1,000만 원 한도 (장해율에 따라)
-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: 500만 원 (만 15세~80세)
- 화상수술비: 100만 원 (수술 1회당)
📄 보험금 청구 방법
-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가능
- 필요 서류 준비:
- 보험금청구서
- 주민등록등(초)본
- 신분증 사본
- 통장 사본
- 기타 사고 관련 증빙서류
- 서류 제출: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제출
- 문의처:
-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콜센터 (☎1577-5939)
- 의왕시청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 (☎031-345-290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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