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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용인시민안전보험 안내 및 보장내용, 가입방법 🛡️
용인시민안전보험은 용인특례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, 재난 및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.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, 보험료는 용인시가 전액 부담합니다.
📌 보험 개요
- 보험기간: 2025년 2월 1일 ~ 2026년 1월 31일
- 가입대상: 용인특례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(등록외국인, 재외국민 포함)
- 가입방법: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
- 보험료: 용인시 전액 부담 (시민 부담 없음)
- 보험사: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5개 보험사로 구성된 컨소시엄
🛡️ 주요 보장 내용
- 자연재해 사망: 2,000만 원 (일사병, 열사병 포함, 만 15세 미만자 제외)
- 자연재해 후유장해: 1,000만 원 한도 (장해율에 따라)
- 사회재난 사망: 2,000만 원 (감염병 제외, 만 15세 미만자 제외)
- 사회재난 후유장해: 1,000만 원 한도 (장해율에 따라)
- 상해 사망: 1,000만 원 (교통상해 제외, 만 15세 미만자 제외)
- 상해 후유장해: 500만 원 한도 (교통상해 제외, 장해율에 따라)
- 폭발, 화재, 붕괴, 산사태 상해사망: 1,000만 원 (만 15세 미만자 제외)
- 폭발, 화재, 붕괴, 산사태 상해후유장해: 500만 원 한도 (장해율에 따라)
-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: 1,000만 원 (전세버스 포함, 만 15세 미만자 제외)
-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: 1,000만 원 한도 (전세버스 포함, 장해율에 따라)
- 상해진단위로금: 10만 원 (12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이 상해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)
-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: 1,000만 원 (1개월 초과 치료 요하는 신체상해)
-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: 1,000만 원 한도 (12세 이하, 부상등급 1~14급)
-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: 1,000만 원 한도 (65세 이상, 부상등급 1~14급)
📄 보험금 청구 방법
-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가능
- 필요 서류 준비:
- 보험금청구서
- 개인정보처리동의서
- 주민등록등본(초본)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
- 신분증 사본
- 통장 사본
- 사고 관련 증빙서류 (진단서, 사고사실확인서 등)
- 서류 제출: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에 제출
- 문의처:
-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 (☎1522-3556)
- 팩스: 0507-774-06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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