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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가 마이너스라고?
그건 망한 게 아니라 ‘환급’이라는 반가운 숫자입니다 💸
5월이 되면 많은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들의 우편함엔 ‘국세청’에서 온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도착합니다. 특히 처음 신고서를 받아본 분들은 숫자 하나하나가 낯설기 마련인데요, 그 중에서도 ‘마이너스(-)’ 기호가 찍힌 금액을 보면 가슴이 철렁하죠.
“세금이 마이너스면 무슨 뜻이지?” 혹시 내가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받는 걸까? 정답은 ‘그렇다’입니다. 마이너스 금액은 내가 세금을 이미 더 냈기 때문에 돌려받게 된다는 뜻입니다.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면, 그것은 ‘캐시백’처럼 환급을 의미합니다.
왜 환급이 생길까?
종합소득세는 연말 정산처럼 1년간의 소득과 비용, 공제를 종합적으로 계산해 납부액을 정합니다. 프리랜서의 경우 수입에서 3.3%의 원천징수를 미리 떼는데, 연간 수입과 각종 공제 항목을 반영하면 실제로는 낼 세금이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. 이 경우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 거죠.
사업자도 예외는 아닙니다. 만약 한 해 동안 비용이 많아 적자가 발생했다면 소득 자체가 0이거나 마이너스일 수 있습니다. 여기에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, 이 역시 환급 대상이 됩니다.
공제 잘 챙겼다면? 마이너스!
공제를 얼마나 잘 챙기느냐에 따라 환급 여부가 갈립니다. 인적공제,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, 연금저축 등 다양한 항목을 꼼꼼히 챙겼다면 마이너스 전환이 가능합니다. 다만 허위로 과도한 공제를 넣으면 추후 수정신고 요청이 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.
계좌 등록 잊지 마세요
마이너스라고 해서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. 반드시 홈택스에 본인 명의의 환급 계좌를 입력해야 합니다. 만약 입력하지 않았거나 실수했다면 홈택스 또는 손택스(모바일)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. 환급금은 대개 6월 말~7월 초 사이에 입금되며, 지방소득세 환급은 그보다 약간 늦게 들어옵니다.
환급, 무조건 기쁜 일은 아니다?
세금을 적게 냈다는 건 수익이 줄었을 수도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. 환급이 너무 많다면 실제 사업 수익이 낮았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. 종합소득세 마이너스는 단순한 ‘세금 문제’가 아니라 소득과 비용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.
돌려받는 건 내 노고에 대한 보상
마이너스가 떴다면, 그것은 내가 꽤나 ‘계획적’으로 잘 해왔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. 고생한 만큼 돌려받는다는 것, 세상에서 가장 공정한 보상 아닐까요? 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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