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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신청 방법 🧪
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종사자들에게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. 아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의 신청 방법과 관련 정보를 안내합니다.
📌 교육 대상자
- 기술인력 및 관리자: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의 기술 담당자 및 관리자
- 취급담당자: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종사자
- 운반자: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
-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관리자: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지만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체의 관리자
📝 교육 신청 절차
- 회원가입: 교육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합니다.
- 교육과정 선택: 본인의 직무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선택합니다.
- 교육 일정 확인 및 신청: 원하는 교육 일정과 장소를 확인하고 신청합니다.
- 결제: 교육비를 결제합니다.
- 교육 이수: 지정된 일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합니다.
✅ 주요 교육기관 및 신청 링크
- 한국화학안전협회: https://edu.chemsafe.or.kr/
- 한국환경보전원: https://www.kepaedu.or.kr/cse/main.do
-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: https://www.kcma.or.kr/sub2/2_2.asp
📎 유의사항
- 교육 이수 후에는 수료증을 발급받아 보관해야 합니다.
- 일정 기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할 수 있으므로,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교육 일정은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,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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